2018년 9월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떼지않고 프리랜서로 3.3 세금만 떼고있는상황이며, 2020년 11월 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사고로 2018.12/26~02.10 까지 무급휴직으로 쉬었으며, 다시 잘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3/23~5/3까지 무급휴직으로 쉰적이 있습니다. 위에 빠진 부분 이외에는 쉰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무급으로 쉰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703일 근무한걸로 나오는데 그럼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업장은 그런법은 없다고 쉰부분을 근무로 쳐주면 자기가 너무 손해 아니냐고 하는 입장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시 무급으로 쉰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발생과 근로 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인정 전제: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출퇴근 지시, 업무 지시 수행, 전속성 등이 있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② 계속 근로 기간: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입니다. ③ 무급 휴가 기간 처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으로 쉰 기간(육아휴직·병가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무급 기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의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합니다. ② 무급 기간 제외: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중 무급 기간(무급 병가, 무급 휴직 등)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③ 퇴직금 계산 예: 퇴직 전 3개월이 무급 기간이면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② 근로자 지위 확인: 근로자 지위가 부인되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액 심판: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신속히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