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할 때 무급으로 쉰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Q

2018년 9월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떼지않고 프리랜서로 3.3 세금만 떼고있는상황이며, 2020년 11월 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사고로 2018.12/26~02.10 까지 무급휴직으로 쉬었으며, 다시 잘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3/23~5/3까지 무급휴직으로 쉰적이 있습니다. 위에 빠진 부분 이외에는 쉰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무급으로 쉰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703일 근무한걸로 나오는데 그럼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업장은 그런법은 없다고 쉰부분을 근무로 쳐주면 자기가 너무 손해 아니냐고 하는 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부분이기에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단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무리지은 사건이 단절이 있는 2개월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이었는데 사유가 어떠한 사유에 의한 부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