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떼지않고 프리랜서로 3.3 세금만 떼고있는상황이며, 2020년 11월 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사고로 2018.12/26~02.10 까지 무급휴직으로 쉬었으며, 다시 잘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3/23~5/3까지 무급휴직으로 쉰적이 있습니다. 위에 빠진 부분 이외에는 쉰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무급으로 쉰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703일 근무한걸로 나오는데 그럼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업장은 그런법은 없다고 쉰부분을 근무로 쳐주면 자기가 너무 손해 아니냐고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