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순경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연말에 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개월간 임시거주지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계약파기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은행대출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고 살던 집도 팔아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매도자는 위약금 주면 된다 하고 저도 황당해서 알아보니 소송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매도자의 계약 파기와 법적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파기 의미: 계약금이 지급된 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 해제에 해당합니다. ② 매도자의 배액 배상: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금 2배 배상이 원칙입니다. ③ 추가 손해배상: 계약금 2배 배상 외에도 계약 파기로 인한 추가 손해(이사 비용, 이중 계약에 따른 손해 등)가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손 청구: 계약금 2배보다 실제 손해가 크면 매도자에게 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계약과 정식 계약 구분: 가계약(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와 정식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정식 계약금이어야 배액 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③ 계약 이행 청구: 매도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계약금 2배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매도자에게 발송합니다. ② 소송 제기: 합의가 안 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