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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자가 계약 파기한다고 하는데 손해본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Q

9월중순경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연말에 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개월간 임시거주지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계약파기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은행대출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고 살던 집도 팔아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매도자는 위약금 주면 된다 하고 저도 황당해서 알아보니 소송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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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기타 손해, 즉 금융기관대출승인 취소,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다른집을 알아보는 등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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