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날짜가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Q

현 직장에서 10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3개월 후에 정년이 돌아옵니다. 금년 12월에 정년 3개월 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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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날짜가 되기 전에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정년 퇴직 전 자진 퇴사와 실업급여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진 퇴사 원칙: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자발적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정년 전 퇴사의 경우: 정년퇴직일 이전에 먼저 자진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③ 정년퇴직 후: 정년에 도달하여 자동 퇴직되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기준법상 자진 퇴사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 조건 저하: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이 채용 시보다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③ 건강 악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⑤ 사업장 이전 등: 통근 불가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 후 즉시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1350)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② 피보험 기간 확인: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예외 사유 소명: 자진 퇴사의 정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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