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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날짜가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Q

현 직장에서 10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3개월 후에 정년이 돌아옵니다. 금년 12월에 정년 3개월 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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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3개월 전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나이에 따라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자진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년 3개월 전이라도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예외 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정년 전 조기 퇴직을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권고사직·명예퇴직):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수급 가능한 자진 퇴사 사유: 고용보험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진 퇴사를 피하고, 정년일까지 근무 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고용센터(1350)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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