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불공제 요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서 수사기관1부 가해자1부 피해자1부 보관이잖아요. 제가 인감도장으로 다 찍은후 인감증명서 첨부 해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저 세장 다 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야 되나요? 또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도 제가 보관하게될 합의서에 첨부가 되있어야 되나요? 2. 불공제 요청서 무보험차상해로 받은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가 되지 않기위해 쓰는 불공제 요청서잖아요. 보험사 1부 가해자 1부 피해자 1 부로 알고있는데 이때 세장 다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세장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불공제 요청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