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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합의서와 불공제요청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Q

상대방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불공제 요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서 수사기관1부 가해자1부 피해자1부 보관이잖아요. 제가 인감도장으로 다 찍은후 인감증명서 첨부 해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저 세장 다 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야 되나요? 또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도 제가 보관하게될 합의서에 첨부가 되있어야 되나요? 2. 불공제 요청서 무보험차상해로 받은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가 되지 않기위해 쓰는 불공제 요청서잖아요. 보험사 1부 가해자 1부 피해자 1 부로 알고있는데 이때 세장 다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세장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불공제 요청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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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와 불공제요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성 요소: 사고 일시·장소, 사고 경위, 합의금액(구체적 금액), 쌍방 성명·서명·날인. ② 주의 사항: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우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경우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③ 치료비 기재: 현재까지의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위자료를 각각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제요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불공제요청서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①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② 사고 내용 및 상대방 차량 정보 기재. ③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에서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 기재. ④ 본인 서명·날인.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는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1588-2290)을 통해 치료비·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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