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합의서와 불공제요청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Q

상대방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불공제 요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서 수사기관1부 가해자1부 피해자1부 보관이잖아요. 제가 인감도장으로 다 찍은후 인감증명서 첨부 해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저 세장 다 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야 되나요? 또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도 제가 보관하게될 합의서에 첨부가 되있어야 되나요? 2. 불공제 요청서 무보험차상해로 받은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가 되지 않기위해 쓰는 불공제 요청서잖아요. 보험사 1부 가해자 1부 피해자 1 부로 알고있는데 이때 세장 다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세장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불공제 요청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서와 불공제요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보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부 보장 사업: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 보장 사업으로 치료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보장 사업 신청: 가까운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피해 내용을 신청하면 처리됩니다. ③ 가해자 발견 시: 가해자가 검거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치사)을 진행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사고 일시·장소, 피해자·가해자 인적 사항, 합의금액, 합의 조건(추가 청구 여부), 서명·날인. ② 추가 청구 여부 명확화: 향후 후유증에 대비하여 '치료 종결 후 추가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 문구를 넣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합니다. ③ 공증 권장: 합의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불공제요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공제요청서 의미: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공단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②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③ 작성 내용: 피해자 정보, 사고 일시·내용, 공제 불원 의사를 기재합니다. 정부 보장 사업 문의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