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Q

제가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8시 퇴근합니다. 1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 월~토 까지 일합니다 1.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2. 휴게시간을 언제부터 언제라고 정해주지 않아서 그냥 있는데 안정해줘도 알아서 쉬어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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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② 주 40시간 근무 기준 계산: 월 소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③ 월 최저임금: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세전)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계산: 주 40시간 근무 시 주 1회 유급 휴일(8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단시간 근로자 계산: 주 20시간 근무 시 월 소정 근로 시간은 약 104.5시간(20×4.345) + 주휴 4시간×4.345 = 약 121.7시간. 9,860원 × 121.7시간 ≒ 1,199,822원.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② 세금 공제: 위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③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 노무직은 예외 없이 100% 적용). ④ 급여 명세서 확인: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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