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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욕설을 해서 고소 당할 경우 어느정도 형벌이 나오나요?

Q

제가 정보통신법 44조의7 제1항 제3호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서 질문합니다. 제가 홈페이지1:1문의란에 욕설을 5차례정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느정도 형벌이 나오나요? 공무원 합격을 앞두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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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동법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에 욕설을 한 행위가 금고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답변은 욕설의 정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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