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 포기할 경우에 비자취득 대행해주는 업체에 걸어논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해외 비자 취득 때문에. 업체에 문의해서 비자 계약을 대행해주는 곳에 계약금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이 안되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걸어두었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비자 취득을 포기한 경우 대행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금의 성격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 성격의 계약금"(해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② 용역비 선급금 성격: 계약금이 비자 취득 대행 서비스 착수금(선급금) 성격이라면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릅니다. 환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해제 통보: 비자 취득을 포기한 사실을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대행업체에 통보합니다. ② 용역 범위 확인: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까지 대행업체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서류 준비, 신청 등)를 확인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의 비용은 공제됩니다. ③ 환불 요청서 발송: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④ 소비자 분쟁: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업체 귀책: 업체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미착수: 계약금 지급 후 아직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비자보호법: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