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해외 비자 취득 때문에. 업체에 문의해서 비자 계약을 대행해주는 곳에 계약금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이 안되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걸어두었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이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해지 조항을 보시고 비자 발행이 안되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환불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