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가르치는 업무일 경우 일하다 무릎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Q

어제 일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직업이 운동을 가르쳐주는거라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계속 서서 일하고 어제 근무시간중에 무릎 스트레칭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오늘 퇴근후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근무하는 곳이 월차도 언급이 없고 좀 급여에 대해서 적게주고 그런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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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가르치는 업무 중 무릎을 다쳤을 때 산재 처리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운동 강사의 산재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여부 확인 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운동 강사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위탁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근로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② 업무상 재해 요건: 업무 수행 중(근무 시간 내, 강의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③ 운동 강사의 특성: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학생들을 보조하다 다친 경우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 산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사 진단서, 사고 경위서, 근무 증명을 첨부합니다. ② 승인 후 혜택: 산재 승인 시 치료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③ 업체 협조 불필요: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거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프리랜서 거부 시: 사업주가 프리랜서라서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지위 판단을 요청합니다. ② 공상 요구 시: 회사가 공상 처리를 요구해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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