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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가르치는 업무일 경우 일하다 무릎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Q

어제 일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직업이 운동을 가르쳐주는거라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계속 서서 일하고 어제 근무시간중에 무릎 스트레칭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오늘 퇴근후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근무하는 곳이 월차도 언급이 없고 좀 급여에 대해서 적게주고 그런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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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시던 도중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무릎을 다치셨고 요양기간이 3일 이상 필요하실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로 인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급여 2. 휴업급여 - 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지급 3. 장해급여 - 재해로 인하여 남게된 재해에 대한 장해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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