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매달 급여(식비10만원, 자기개발비 10만원 포함됨 : 3,199,330 (세전금액)를 주는데, 제 명의로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입해놓으셨던데 20만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가입시기: 재직후 1년3개월 지난후에 가입하시고 그때부터 납부하셨다 미납하셨다 하는중임). 네이버 노무사님께서 퇴직금계산법을 알려주셨는데, 퇴직금 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첫 해의 급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0일*(퇴직전3개월급여총액/그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 퇴직금 ) 이라고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동료가 회사에서 은행에 연금을 가입할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법이 달라진다고 하여서 (회사에서 퇴직전 3개월에 급여인상을 받았을때, 회사에서 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인상된 급여)가 아닌 인상전과 함께 평균을 내서 계산하게되어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함.)
퇴직금 계산 방법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법정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달력 일수(90일). ③ 법정 최소 기준: 이 계산 방법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며, 회사가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회사별 퇴직금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추가 지급 가능: 회사는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상여금 등의 범위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퇴직연금(DC/DB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법정 기준보다 더 많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단,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위법).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급 포함: 기본급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② 수당 포함 여부: 직책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③ 상여금 포함: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된 총액의 3/12을 포함합니다. ④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