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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나요?

Q

저희회사에서 매달 급여(식비10만원, 자기개발비 10만원 포함됨 : 3,199,330 (세전금액)를 주는데, 제 명의로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입해놓으셨던데 20만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가입시기: 재직후 1년3개월 지난후에 가입하시고 그때부터 납부하셨다 미납하셨다 하는중임). 네이버 노무사님께서 퇴직금계산법을 알려주셨는데, 퇴직금 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첫 해의 급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0일*(퇴직전3개월급여총액/그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 퇴직금 ) 이라고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동료가 회사에서 은행에 연금을 가입할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법이 달라진다고 하여서 (회사에서 퇴직전 3개월에 급여인상을 받았을때, 회사에서 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인상된 급여)가 아닌 인상전과 함께 평균을 내서 계산하게되어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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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른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것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외부 운영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두는 것이며, 근로자가 따로 체크해볼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1. 평균임금 산정 : 마지막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일수 2.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DC형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적립할 금액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입니다. ​ 따라서 마지막 3개월간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동료분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해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DC형은 재직기간동안 사용자가 적립한 금액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펀드 등에 투자를 하여 운용할 수도 있는 바, 반드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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