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직급체계 변경에 의한 불이익이 소수에게만 해당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2012년도에 입사하였고 직급체계 변경은 13년 혹인 14년 변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서만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당시 직급체계는 주임 이후 대리, 그 다음 과장 직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임과 대리를 책임, 과장 부터 차장까지 매니저로 통합하였습니다. 팀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억으로 저의 경우 4년차에 대리로 진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직급체계 변경에 의하여 대리 진급이 사라졌고 대리 진급은 거의 유일한 임금상승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직원 기준으로 직급체계 변경 전 입사자 중 유일하게 대리 진급을 못한 케이스로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급체계를 변경하였다면 대체로 전체적인 손해 감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리 진급에 의한 임금상승을 저만 받지 못하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한 결정이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내린 결정이라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손해 감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 하나 임금 안올라간게 회사의 어려움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10년차라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것이 이 문제는 매번 HR에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HR팀장은 정작 직급체계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로 통합되어 손해를 본 직원들은 몇몇 있긴 했습니다만 당시 이미 진급 다 한 팀장들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회사는 이러한 결정에 팀장들은 아무런 손해도 안보는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입사할 직원들의 임금을 아끼기 위한 결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일하게 변경전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리 진급에 따른 임금인상 정도는 적용해 줄 만도 했는데도요. 10년차임에도 너무 적은 임금에 그만두고 싶지만 그냥 그만두기에는 억울하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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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급 체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소수에게만 해당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직급 체계 변경과 근로 조건 불이익의 법적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 조건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또는 과반수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소수 불이익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소수에게만 불이익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조건 저하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③ 법원 판단: 불이익 변경의 합리성, 정당성, 대상 범위를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소수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의 거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개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거부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취업규칙 변경 관련 신고를 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불이익 변경으로 실제 임금이나 직급이 저하됐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증거 수집 및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전·이후 비교: 직급 변경 전후 임금, 직급, 업무, 처우를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② 변경 통보 자료: 회사로부터 받은 직급 변경 통보 문서를 보관합니다. ③ 법률 상담: 소수 불이익 변경의 위법성 판단은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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