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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직급체계 변경에 의한 불이익이 소수에게만 해당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2012년도에 입사하였고 직급체계 변경은 13년 혹인 14년 변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서만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당시 직급체계는 주임 이후 대리, 그 다음 과장 직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임과 대리를 책임, 과장 부터 차장까지 매니저로 통합하였습니다. 팀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억으로 저의 경우 4년차에 대리로 진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직급체계 변경에 의하여 대리 진급이 사라졌고 대리 진급은 거의 유일한 임금상승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직원 기준으로 직급체계 변경 전 입사자 중 유일하게 대리 진급을 못한 케이스로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급체계를 변경하였다면 대체로 전체적인 손해 감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리 진급에 의한 임금상승을 저만 받지 못하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한 결정이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내린 결정이라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손해 감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 하나 임금 안올라간게 회사의 어려움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10년차라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것이 이 문제는 매번 HR에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HR팀장은 정작 직급체계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로 통합되어 손해를 본 직원들은 몇몇 있긴 했습니다만 당시 이미 진급 다 한 팀장들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회사는 이러한 결정에 팀장들은 아무런 손해도 안보는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입사할 직원들의 임금을 아끼기 위한 결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일하게 변경전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리 진급에 따른 임금인상 정도는 적용해 줄 만도 했는데도요. 10년차임에도 너무 적은 임금에 그만두고 싶지만 그냥 그만두기에는 억울하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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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급체계의 변경은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직급제도의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취업규칙에서 반영을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직급제도에 대한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그 변경은 다음과 같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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