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월달에 회사 부서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팀장을 타부서로 옮기거나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동안 처리가 되지않아 저를 타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거 또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성희롱 가해자와 함께 1년동안 같은부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팀장은 그 이후 과다업무를 주거나 아예 업무를 빼버릴 뿐더러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든나머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거의 등떠밀려 나오다싶이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성희롱 가해자가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전사, 협력사 포함하여 대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메일로 쓸려고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