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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Q

제가 올해 1월달에 회사 부서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팀장을 타부서로 옮기거나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동안 처리가 되지않아 저를 타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거 또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성희롱 가해자와 함께 1년동안 같은부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팀장은 그 이후 과다업무를 주거나 아예 업무를 빼버릴 뿐더러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든나머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거의 등떠밀려 나오다싶이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성희롱 가해자가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전사, 협력사 포함하여 대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메일로 쓸려고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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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했으므로 본인도 퇴사에 합의한 것이 되어 불리하긴 합니다. 물론 반강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고사직을 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이유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는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희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이메일로 성희롱 사실을 보내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사건이 쉬운 사안은 아니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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