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Q

제가 올해 1월달에 회사 부서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팀장을 타부서로 옮기거나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동안 처리가 되지않아 저를 타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거 또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성희롱 가해자와 함께 1년동안 같은부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팀장은 그 이후 과다업무를 주거나 아예 업무를 빼버릴 뿐더러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든나머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거의 등떠밀려 나오다싶이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성희롱 가해자가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전사, 협력사 포함하여 대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메일로 쓸려고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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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어 퇴사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무조치와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의 조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무조치의 위법성: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2차 피해 금지: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해고, 직무 변경 등)를 하면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경우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갖춰 고용센터(1350)에 신청합니다. ② 위자료 청구: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③ 고용부 진정: 고용노동부(1350)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을 신고합니다. 법적 절차 및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1331)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고발: 성희롱 가해자를 성폭력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③ 법률 상담: 여성고용평등상담실(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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