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약 투표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 적용 대상인가요? 2. 요식업 종사가 퇴근길에 용접 학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퇴근길 이라해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직무 교육이기 떄문에 산재처리가 않되는 건가요? 3. 산업재해는 회사에서 비용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투표일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 적용 대상인지 설명드립니다.
투표일 교통사고의 산재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 적용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사고)에 적용됩니다. ② 투표일 외출: 선거 투표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투표를 위해 외출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③ 출퇴근 사고와의 구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투표는 출퇴근이 아니므로 이와 다릅니다.
예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무 중 외출: 회사에서 업무 중에 투표를 허용하고 그 시간 중에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 지시·허가 하의 외출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유급 투표 시간: 공직선거법상 근로자에게 투표를 위한 유급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 중 사고가 산재 인정 여부는 근무 연속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③ 개별 판단 필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합니다.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 차량 보험: 교통사고는 먼저 가해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② 산재 신청 시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을 해봅니다. ③ 법률 상담: 산재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