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약 투표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 적용 대상인가요? 2. 요식업 종사가 퇴근길에 용접 학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퇴근길 이라해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직무 교육이기 떄문에 산재처리가 않되는 건가요? 3. 산업재해는 회사에서 비용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1. 출퇴근 경로의 일탈, 중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나,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로 인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투표날 교통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아침에 국회의원 투표소에 들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사회통념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사례가 반드시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불승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