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13:00 (주 51시간30분 근무)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 없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 계약시 해당 근무 조건을 인지하고 연봉 협상 후 계약하였습니다. 1년 정도 근무 하니 연차도 없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식사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는게 힘들더라구요. 휴가는 사업주 기준으로 1년 중 평일에 3-4일 정도 쉬는게 전부입니다. 공휴일 전날, 샌드위치 휴무 정도~ 자발적 퇴사를 할경우 해당 경우에도 실엽급여가 신청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이 너무 힘들어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과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특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연장 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③ 자진 퇴사 원칙: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의 정당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법 위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성희롱·괴롭힘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이런 사유로 퇴사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② 근로 조건 현저히 저하: 채용 당시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크게 저하된 경우입니다. ③ 건강 악화: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됐다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센터 신청: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이직 사유를 소명합니다. ② 증거 준비: 근로 조건이 힘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무 기록, 임금 명세서, 메시지 등)를 준비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