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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13:00 (주 51시간30분 근무)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 없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 계약시 해당 근무 조건을 인지하고 연봉 협상 후 계약하였습니다. 1년 정도 근무 하니 연차도 없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식사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는게 힘들더라구요. 휴가는 사업주 기준으로 1년 중 평일에 3-4일 정도 쉬는게 전부입니다. 공휴일 전날, 샌드위치 휴무 정도~ 자발적 퇴사를 할경우 해당 경우에도 실엽급여가 신청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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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연장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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