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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

법인부동산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한달하고 일주일 근무하고도 현재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2개월 정도 근무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고 오전11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주5일 근무했으며 월급 140을 약속받고 일했었습니다.(4대보험x) 회사를 소개해주고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과 같이 월급을 받지 못하여 그분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밀린 월급 지급과 관련하여 얘기했으나 땅이 팔려야 준다며 언제까지 줄수있다는 기한도 정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겠지 주겠지하며 같이 입금체불당한 과장님에게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더이상은 참기도 힘들고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때 제가 신고할시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고해서 막막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일을 다닌것조차 부인하거나 서류로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제가 증명할수 있는거라곤 같이 근무했던분들의 증언,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던 기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항상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기계로 표지에다 찍어서 기록해뒀던게 있는데 회사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일때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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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으신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은 걸로 보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와 체불된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직접 대화를 하여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과정에서 체불된 월급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해당 내용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 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구요. 임금체불의 경우 어느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신고 등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체불된 임금을 일정부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소액체당금은,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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