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한달하고 일주일 근무하고도 현재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2개월 정도 근무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고 오전11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주5일 근무했으며 월급 140을 약속받고 일했었습니다.(4대보험x) 회사를 소개해주고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과 같이 월급을 받지 못하여 그분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밀린 월급 지급과 관련하여 얘기했으나 땅이 팔려야 준다며 언제까지 줄수있다는 기한도 정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겠지 주겠지하며 같이 입금체불당한 과장님에게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더이상은 참기도 힘들고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때 제가 신고할시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고해서 막막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일을 다닌것조차 부인하거나 서류로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제가 증명할수 있는거라곤 같이 근무했던분들의 증언,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던 기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항상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기계로 표지에다 찍어서 기록해뒀던게 있는데 회사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일때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