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에서 쉬는시간 가지고 너무 테클이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급제 근로자는 노동법상 8시간 기준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두번째 질문은 연복직은 시간 관계없이 막 쉬어도 되는지?
시급이든 연봉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합니다.
통상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