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고 고소취하서 써준 고소인이 추후 다시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나요?

Q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취하서 내용에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료(사진 캡처본)를 모두 폐기 한다. 라는 내용을 적고 합의 할수있나요?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고소취하서 말고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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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고소인이 추후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고소 취하와 민사 소송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취하의 효력: 고소 취하는 형사 절차(수사·기소)에 대한 의사 표시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② 민사 소송 별개: 민사 소송은 형사 고소와 별개입니다. 고소를 취하했어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합의서 내용이 핵심: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민사 청구가 제한됩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른 민사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취하만 기재: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고만 기재됐다면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② 민사 청구도 포기 기재: 합의서에 '민·형사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민사 청구도 제한됩니다. ③ 부제소 합의: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부제소 합의)이 있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내용 검토: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소 각하 신청: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면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소 각하 신청을 합니다. ③ 법률 상담: 합의서의 효력 범위는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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