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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고 고소취하서 써준 고소인이 추후 다시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나요?

Q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취하서 내용에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료(사진 캡처본)를 모두 폐기 한다. 라는 내용을 적고 합의 할수있나요?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고소취하서 말고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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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고소인이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고소취하서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취하서는 형사 절차에만 영향: 고소취하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 면제에는 영향을 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② 민사소송 제기 가능: 고소취하서만 작성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은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적 합의서 작성: 합의 시 "형사 및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채권 포기 각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면 민사소송 제기 시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없다면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추가 합의 약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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