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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회사pc로 다운받아 사용한게 처벌과 징계 사유가 되나요?

Q

대기업회사에 다니는 20대 3년차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업무용 이메일은 제공해주지 않아서 업무 관련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회사pc로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회사상호가 나오는 사진이 몇장있긴했는데 절대 기밀사항이나 회사기술력에 관련된 사진은 아닙니다. 그리고 글 제목과 내용에는 아무것도 적지않았습니다 월간 방문자수도 3명이 안됩니다. 그렇게 사용한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회사변호단과 노무사를 통해서 처벌 또는 징계할 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이게 처벌 받아야 할 만큼 큰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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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다른 업무 피해를 끼치지 아니 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부 징계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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