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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탈퇴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Q

현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가맹되어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인원이 줄어들면서 상급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입은 전국화학연맹, 한국노총지방본부, 화학지방본부, 한국노총 시지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지방본부, 한국노총시지부를 탈퇴를 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노총 지역지부들은 의무가입일까요? 화학활동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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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의 가입과 탈퇴는 상급단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일종의 노조탈퇴의 출구전략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상급단체의 탈퇴도 규약을 봐야 합니다. 한국노총의 규약을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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