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탈퇴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Q

현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가맹되어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인원이 줄어들면서 상급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입은 전국화학연맹, 한국노총지방본부, 화학지방본부, 한국노총 시지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지방본부, 한국노총시지부를 탈퇴를 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노총 지역지부들은 의무가입일까요? 화학활동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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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를 탈퇴한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노동조합 상급 단체 탈퇴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유 원칙: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상급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탈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② 조합 규약 확인: 다만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서 상급 단체 탈퇴 절차(총회 의결, 찬성 비율 등)를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한 탈퇴 결의는 내부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노동조합법 준수: 상급 단체 탈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문제가 없으나, 탈퇴 후 단체협약 효력 등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체협약 효력: 상급 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탈퇴 후에도 협약 유효 기간 동안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② 연대 파업 참여: 상급 단체가 주도하는 총파업 등에는 탈퇴 후 참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③ 재정 문제: 상급 단체에 납부하던 조합비(상납금)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탈퇴 이후 정산 방법을 상급 단체와 협의합니다. ④ 교섭력 변화: 상급 단체의 지원이 없어지므로 사용자와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탈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총회 결의: 조합 규약에 따른 총회(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탈퇴를 결정합니다. ② 탈퇴 통보: 상급 단체에 탈퇴 통보를 합니다. ③ 행정 처리: 노동부에 노동조합 변경 신고를 합니다(규약 변경 등 반영). ④ 독자 운영: 탈퇴 후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상급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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