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3개월을 미납하여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통화녹음 했음) 그런데 뻔뻔하게 나오며 전화한 날(3개월째 되는날) 3개월치를 전액 완납했는데 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통보 후 몇시간 뒤 입금을 해왔는데 통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을까요?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완납했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임차인은 발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울하시겠지만 참고 계시다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