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체되었던 월세를 계약해지 통보 후에 일단 완납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나요?

Q

세입자가 월세 3개월을 미납하여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통화녹음 했음) 그런데 뻔뻔하게 나오며 전화한 날(3개월째 되는날) 3개월치를 전액 완납했는데 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통보 후 몇시간 뒤 입금을 해왔는데 통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을까요?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완납했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임차인은 발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울하시겠지만 참고 계시다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