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3개월을 미납하여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통화녹음 했음) 그런데 뻔뻔하게 나오며 전화한 날(3개월째 되는날) 3개월치를 전액 완납했는데 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통보 후 몇시간 뒤 입금을 해왔는데 통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을까요?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연체된 월세를 계약 해지 통보 후 완납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월세 연체와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택 임대차 해지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연체 완납의 효력: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한 후에 임차인이 연체 월세를 완납해도, 이미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한 이후라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해지 통보 시점이 중요: 임차인이 완납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지 통보 전 완납: 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 연체 월세를 완납하면 계약 해지가 방지됩니다. ② 해지 통보 후 완납: 이미 해지 통보가 도달했다면 완납해도 계약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완납을 수령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면 새 계약 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판단: 구체적인 사실 관계(해지 통보 시점, 연체 횟수, 완납 시점)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과 협의: 완납 후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를 요청하고 협의합니다. ② 내용증명: 임대인의 해지 통보와 임차인의 완납 시점을 서면으로 정확히 기록합니다. ③ 법률 상담: 명도 소송이나 계약 해지 분쟁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