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근무자도 산재가입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Q

강남에서 1년가까이일햇던배달대행근무자인데요. 6월경 비내리는날 장거리 안빠지는 오다 실장이나 지부장한테 직권 오다 받아서 빼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산재가입을 해주기로 하였고 매달 1일에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내용은 지부장 밑에 있는 팀장한테 들었고 녹음내용 있습니다. 저는 팀장한테 전화받고 산재가입서류에 싸인을 하러갔고 그 서류는 지금까지 가입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하는 말은 지부장이보험금이 두달 밀려서 가입이 안됐다는거에요. 저한테는 개인보험이니 내가 꼭 잘못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세달 뒤 근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려 했더니 사업자랑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적는게 있어서 지부장한테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제이름으로 적으라는 거에요. 제이름으로 산제가입도 안돼있는데 지부장이 있는 업장에는사업자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달대행 근무자도 산재가입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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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무자도 산재 가입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대행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등)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② 당연 가입: 2022년 이후 플랫폼 기반 배달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합니다. 사업주(플랫폼 또는 대행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신청 권리: 배달 중 사고(교통사고, 낙상 등)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산재 미가입 사업주 제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과태료 등 제재를 받습니다. 미가입이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③ 분쟁 조정: 산재 인정 여부나 보상 범위에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사고 경위서, 배달 계약서 또는 배달 기록을 첨부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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