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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무자도 산재가입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Q

강남에서 1년가까이일햇던배달대행근무자인데요. 6월경 비내리는날 장거리 안빠지는 오다 실장이나 지부장한테 직권 오다 받아서 빼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산재가입을 해주기로 하였고 매달 1일에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내용은 지부장 밑에 있는 팀장한테 들었고 녹음내용 있습니다. 저는 팀장한테 전화받고 산재가입서류에 싸인을 하러갔고 그 서류는 지금까지 가입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하는 말은 지부장이보험금이 두달 밀려서 가입이 안됐다는거에요. 저한테는 개인보험이니 내가 꼭 잘못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세달 뒤 근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려 했더니 사업자랑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적는게 있어서 지부장한테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제이름으로 적으라는 거에요. 제이름으로 산제가입도 안돼있는데 지부장이 있는 업장에는사업자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달대행 근무자도 산재가입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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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의 경우에도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의무가입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성의 기준은 소득 1,242,100원 종사시간 월 118시간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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