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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도 휴일로 정해져서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Q

2021. 07. 01. 부터 5인~50인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를 시행이 되는데 월~금 근무시간 8:30~18:00 < 42.5시간 > 토 근무시간 8:30~16:30 < 7시간 > 근무시간 49.5시간이 됩니다. 연차휴무를 토요일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 법정휴무일도 휴일로 정해져서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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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배경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귀 사업장의 경우 월~금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7시간 근로를 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약정한 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차 사용의 결과가 아니라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약정하고, 주중 평일 중 하루를 연장근로일로 정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한편,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강제하는 규정은 상시 30명 ~ 300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 30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소위 달력의 "빨간날"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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