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무일도 휴일로 정해져서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Q

2021. 07. 01. 부터 5인~50인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를 시행이 되는데 월~금 근무시간 8:30~18:00 < 42.5시간 > 토 근무시간 8:30~16:30 < 7시간 > 근무시간 49.5시간이 됩니다. 연차휴무를 토요일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 법정휴무일도 휴일로 정해져서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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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무일도 휴일로 정해서 연차 사용이 안 된다는 말의 법적 근거와 시행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화와 연차 대체 금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유급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됐습니다. ② 연차로 대체 금지 원칙: 법정 공휴일은 연차 유급 휴가와 별개의 유급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 300인 이상·공공기관(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2022.1.1)부터 적용됩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상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관공서 공휴일 전체입니다. ② 대체 휴일: 대체 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 휴일입니다. ③ 근무 시 가산: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가산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 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강요받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연차 복원: 법정 공휴일에 사용하게 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복원을 요청합니다. ③ 법률 상담: 근로 조건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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