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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인하여 장해 판정이12~14급을 받게되면 국가로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산업재해로인하여 장해 판정이12~14급을 받게되면 장애12~14급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의료에서는 장애라하고 산업에서 다치면 장해라고 명칭하고 둘다 같은거라 하는데 그럼 장애12~14급이면 동서무소나 지자체가서 장애인등록하고 기본적인 혜택으로 통행료나 통신이용료등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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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그 기준도, 절차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법상 장해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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