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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회사의 사업주가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얼마 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신청)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1.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당일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악영향으로 영향을 끼치나요? 2.약 3주간 근로한 이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거나 중간에 화해권고를 받아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정상적으로 일했을 당시 월급이 240만원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3. 제가 일했던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고정 인원 3명과 함께 계속해서 바뀌는 일일 근로자 2명정도가 근무하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상호명은 다르지만 대표와 업종은 같은 사업장을 사용자가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포함한다면 상시근로자가 확실하게 5명이 될 것 같지만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4.현재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기는 상시근로자가 3명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고당한 사업장에서 일일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면 5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아직까지 단 한번의 급여도 받지 못하기는 했으나 복직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그 사업장에 복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제이익 실현이 불가능하여 기각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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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해고되셨다는 사실만 확인되시면 특별한 악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특성상 상대방이 일용직 또는 계약직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조건으로 입사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합의금 수준은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이므로, 만약 2달 정도 수준이라면 (480만원) 300만원 내외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수준이라면 합의수준을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3. 두 사업장이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직원들끼리 이동 등을 하는 등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고 전혀 관련이 없다면 서로 별개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걸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증자료의 경우 사업장 근무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처음에 신청취지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이 중요하다보니 만약 회사측에서 복직명령을 내리게 되면 추후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직명령의 진정성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문제)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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