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신청)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1.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당일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악영향으로 영향을 끼치나요? 2.약 3주간 근로한 이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거나 중간에 화해권고를 받아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정상적으로 일했을 당시 월급이 240만원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3. 제가 일했던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고정 인원 3명과 함께 계속해서 바뀌는 일일 근로자 2명정도가 근무하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상호명은 다르지만 대표와 업종은 같은 사업장을 사용자가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포함한다면 상시근로자가 확실하게 5명이 될 것 같지만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4.현재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기는 상시근로자가 3명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고당한 사업장에서 일일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면 5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아직까지 단 한번의 급여도 받지 못하기는 했으나 복직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그 사업장에 복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제이익 실현이 불가능하여 기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