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는데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차용증을 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갚는다는 말 뿐 현재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갚는다는 말 뿐 하루이틀정도 본인의 사정을 핑계대며 잠수타는 일도 번번하구요. 이런 경우 1. 민사 인가요, 형사 사기에 해당하나요, 둘 다 인가요? 2.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 주소가 현재 이사했고 현재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진행시 괜찮나요? 3. 차용증만으로 승소가능성 있나요? 4. 승소한다고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본인말로는 통장이 사용중지되어있고 (구치소에 다녀왔다고함) 본인 통장에 돈은 있지만 빼내거나 이체가 현재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 승소시 그 사용불능 통장에서 저에게 지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통장 계좌는 알고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민사와 형사 소송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빌려준 돈(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내리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재산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② 형사 고소(사기죄):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이 목적입니다. ③ 차용증 작성의 의미: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민사상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민사와 형사 소송 선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우선 권장: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 소송으로 원금·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② 사기죄 성립 여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형사 처벌이 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③ 병행 가능: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명령 신청: 소액이면 지급 명령(독촉 절차)을 신청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② 민사 소송 제기: 3,000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 심판, 그 이상은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강제 집행: 판결 후 채무자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회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