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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는데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차용증을 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갚는다는 말 뿐 현재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갚는다는 말 뿐 하루이틀정도 본인의 사정을 핑계대며 잠수타는 일도 번번하구요. 이런 경우 1. 민사 인가요, 형사 사기에 해당하나요, 둘 다 인가요? 2.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 주소가 현재 이사했고 현재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진행시 괜찮나요? 3. 차용증만으로 승소가능성 있나요? 4. 승소한다고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본인말로는 통장이 사용중지되어있고 (구치소에 다녀왔다고함) 본인 통장에 돈은 있지만 빼내거나 이체가 현재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 승소시 그 사용불능 통장에서 저에게 지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통장 계좌는 알고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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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안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한 후, 주소보정을 하는 것이 더 빠를것 같습니다. * 소장에 아래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만약 1)의 방법을 쓴다면 소장접수하면서 핸드폰번호로 통신3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의 방법을 쓴다면 소장 접수후 빠르면 하루이틀 늦어지면 일주일쯤 이내로 '보정명령'이 올 것입니다. 그 보정명령 정본을 출력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김떙칠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 초본기재 주소를 확인한후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1) 피고 김떙칠(010-8888-8888) 주소불명 2) 피고 김떙칠(810222-1000001) 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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