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차용증을 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갚는다는 말 뿐 현재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갚는다는 말 뿐 하루이틀정도 본인의 사정을 핑계대며 잠수타는 일도 번번하구요. 이런 경우 1. 민사 인가요, 형사 사기에 해당하나요, 둘 다 인가요? 2.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 주소가 현재 이사했고 현재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진행시 괜찮나요? 3. 차용증만으로 승소가능성 있나요? 4. 승소한다고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본인말로는 통장이 사용중지되어있고 (구치소에 다녀왔다고함) 본인 통장에 돈은 있지만 빼내거나 이체가 현재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 승소시 그 사용불능 통장에서 저에게 지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통장 계좌는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