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술이취했고 상대방도 술이취했는데 어쩌다가 머리잡고 싸우다가 상대방남자친구가 머리잡은거 때낼려하다가 서로 안놔주니까 상대방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한쪽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쌍방과실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폭행한 경우 쌍방과실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쌍방 폭행의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각각 폭행죄: 서로 폭행을 한 경우 쌍방이 각각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구류·과료)의 피의자가 됩니다. 쌍방과실이 적용되어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범죄 행위로 처벌됩니다. ② 형사 처벌 가능: 한 사람이 먼저 때렸더라도 맞은 사람도 반격하여 폭행한 경우 반격한 측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 형사처벌 수위는 먼저 폭행한 사람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③ 정당방위 주의: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반격이 자동으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음주 상태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심신 미약 주장: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 자기 통제 실패로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합의 중요성: 쌍방 폭행은 서로 고소·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이 합의하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시도: 먼저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금·치료비를 협의하고 처벌불원서를 교환합니다. ② 상해 증거 확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불기소 처분 요청: 합의 후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합의 사실을 적극 주장하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 선임: 기소되거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