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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해 싸우다가 서로 폭행한 경우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Q

저도 술이취했고 상대방도 술이취했는데 어쩌다가 머리잡고 싸우다가 상대방남자친구가 머리잡은거 때낼려하다가 서로 안놔주니까 상대방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한쪽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쌍방과실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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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에는 상대방 여성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양쪽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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