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부모에게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Q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필요서류 다 처리하고 상대방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 아닌지 1종보통 면허증도 확인하고 판매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서 구매자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구매자가 보험등록이 안되는데 그걸 왜 팔았냐고 전화로 따지시더라구요. 이게 사기고 고소 당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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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부모에게 사기로 신고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능력: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는 중고 오토바이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의의 판매자 보호: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계약 취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 ③ 사기죄 성립 여부: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판매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기 신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진술서 제출: 경찰 조사 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나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증거(신분증 요구 등)를 제출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그 증거(신분증 위조, 허위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③ 계약 취소 합의: 부모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오토바이를 반환받고 대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이 경우 권장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합의: 법적 분쟁 전 부모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반환, 대금 환불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② 법률 상담: 형사 고소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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