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필요서류 다 처리하고 상대방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 아닌지 1종보통 면허증도 확인하고 판매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서 구매자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구매자가 보험등록이 안되는데 그걸 왜 팔았냐고 전화로 따지시더라구요. 이게 사기고 고소 당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오토바이 구매자(미성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