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9일 입사자이고 2020년 10월 16일 퇴사했습니다. 1년차 동안은 매달 1개씩 월차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년차가 되면 연차 15개를 다시 한 번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년차가 되는 즉시 연차 15개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이 돼야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1년 이상 근로후 퇴직이라면 11+15=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수당 정산대상입니다.
퇴사일로 볼 때 회계기준 정산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