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년동안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이주전쯤 다른분으로 바뀌셨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사장님은 이 편의점을 폐업 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근무자,업종 모두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떤 노무사분은 동일한 사용자에게서 고용된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하시고 어떤 노무사분은 고용승계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요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1.사업주가 바뀐 시점에 귀하의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하세요.
2.물론 사업주가 바뀌었더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물적 시설, 인적 시설 모두가 동일하다면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영업양수를 한 것이 이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입증하여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3.따라서 이전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