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Q

편의점에서 1년동안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이주전쯤 다른분으로 바뀌셨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사장님은 이 편의점을 폐업 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근무자,업종 모두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떤 노무사분은 동일한 사용자에게서 고용된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하시고 어떤 노무사분은 고용승계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요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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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 퇴직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업주 변경과 퇴직금 책임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의 동일성: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업 자체(업종, 장소,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영업 양도·매각), 근로 관계도 함께 승계됩니다. 새 사업주가 퇴직금 전액을 책임집니다. ② 사업 승계 여부 판단: 새 사업주가 기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근로 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새 사업주 책임: 영업 양도 등으로 사업이 승계됐다면 새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사업주 변경 유형별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 양도·인수: 이전 사업주의 모든 권리·의무가 새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퇴직금 책임도 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② 새 법인 설립: 기존 사업주가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면 새 법인이 퇴직금을 부담합니다. ③ 기존 사업주 폐업: 기존 사업주가 완전히 폐업하고 새 사업주가 완전히 별개로 운영한다면 기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 승계 여부 확인: 새 사업주에게 이전 사업 인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 지급이 거부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③ 민사 소송: 법적 분쟁이 생기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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