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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Q

편의점에서 1년동안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이주전쯤 다른분으로 바뀌셨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사장님은 이 편의점을 폐업 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근무자,업종 모두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떤 노무사분은 동일한 사용자에게서 고용된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하시고 어떤 노무사분은 고용승계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요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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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가 바뀐 시점에 귀하의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하세요. 2.물론 사업주가 바뀌었더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물적 시설, 인적 시설 모두가 동일하다면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영업양수를 한 것이 이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입증하여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3.따라서 이전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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