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2 나왔습니다.
직장은 음주운전 걸리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쳐 깊게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처리를 해야겠지요.
일단 조서를 받은 상태이고, 경찰분들이 매우 협조적이라며 좋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수치가 매우 높아서 걱정입니다.
벌금 1000~2000만원 적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선처보다는 이 벌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을 제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긴 합니다.
차가 없어지고, 1년 면허 취소는 확정인것인데...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 되긴 합니다. 여러가지 출퇴근 방법은 있으니깐요. 다만 불편할 뿐이지요.
저는 현재 권고사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면 현재 실업급여 말고는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1000만원의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을 내고 500만원의 사회봉사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 사건인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가 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해당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라면, (다른 주요 부정적인 양형 요소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1,000만원 내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 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벌금형 500만원 이하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사회 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벌금의 분납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술하였듯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낮추거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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