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위한 피보험 기간이 따로 있나요?

Q

주 5일 근무 주 2일 평일휴무였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4일인데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따로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사장님은 모든 휴무일 유급휴무였기때문에 피보험기간 또한 184일이라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근무 모든 휴무는 유급휴무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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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기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③ 피보험 단위 기간의 의미: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 근무 일수(유급 처리된 날)로 계산합니다. 1년 근무가 180일이 되려면 주 5일 기준 약 36주(9개월)이면 됩니다. 피보험 기간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여러 직장 합산: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기간이 대상입니다. ② 일 단위 계산: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무 일수(달력 기준이 아닌 유급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중단 기간 주의: 직장을 여러 곳 다녀도 합산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즉시 신청: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연 시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②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③ 수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최소 하루 9,000원 이상입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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