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주 2일 평일휴무였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4일인데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따로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사장님은 모든 휴무일 유급휴무였기때문에 피보험기간 또한 184일이라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근무 모든 휴무는 유급휴무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사업장(1일 무급휴일, 1일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됩니다.
4. 4대보험을 2020.5.1 ~ 2020.10.31까지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주 6일제 근로이던지 2일의 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어야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