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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피보험 기간이 따로 있나요?

Q

주 5일 근무 주 2일 평일휴무였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4일인데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따로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사장님은 모든 휴무일 유급휴무였기때문에 피보험기간 또한 184일이라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근무 모든 휴무는 유급휴무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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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사업장(1일 무급휴일, 1일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됩니다. 4. 4대보험을 2020.5.1 ~ 2020.10.31까지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주 6일제 근로이던지 2일의 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어야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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