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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지금 10/18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급 240으로 명시되어있고 7~19시 주 6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 31일까지 97시간 일한걸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중인데 시급을 계산해보니 69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각 20분당 만원씩 벌금을 걷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그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사장님께 허락 받고 그때그때 근무가 시간이 다릅니다. 1. 신고할 수 있나요? 2. 240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게 지급하는게 말이 되나요? 3. 신고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돈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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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산정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761,940원의 최저 월 급여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전 사업주에 다시한번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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