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18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급 240으로 명시되어있고 7~19시 주 6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 31일까지 97시간 일한걸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중인데 시급을 계산해보니 69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각 20분당 만원씩 벌금을 걷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그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사장님께 허락 받고 그때그때 근무가 시간이 다릅니다. 1. 신고할 수 있나요? 2. 240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게 지급하는게 말이 되나요? 3. 신고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돈을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 포함하여 일한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 신고와 수령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의 효력: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청구: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3년 소멸 시효: 임금 채권은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청 신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직접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②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③ 사업주 불응 시: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체불 임금이 있으면 소액 사건 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③ 법률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