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권에 1억중반의 전원주택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구입결정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것은 집 바로 뒤로 수달이 살정도로 깨끗한 지방천이 흐른다는 거였고 부동산업자또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계약날 당일 혹시 주변에 개발될 예정이 있느냐고 물었고 부동산업자에게 부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천오염을 우려하자 산업단지에 따로 하수로 공사를 다 해서 거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다 빠져나갈것이고 하천으로는 절대 오폐수가 흘러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장담 하였고 계약금 10프로를 보내며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후 찜찜한 마음이 들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산업단지오폐수 처리방법이 제각각 설비로 정화처리해 하천으로 보내는 거였고 아주많은 사례의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을 보았습니다. 2년뒤 조성된다는 산업단지와 하천과 딱 붙은 주택. 계약일이아닌 그 전에 알려줬다면 혹은 부동산업자의 장담이 아니었다면 계약하지않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취소하고싶은데 원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한지는 1주일 되어갑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속아 주택 매수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중개인에게 속아 체결한 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허위 정보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착오에 의한 취소: 중개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중요 사항에 착오가 생겨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취소 기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10년 제척 기간).
구체적인 상황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시세 안내: 중개인이 허위로 주변 시세를 알려 비싸게 매수하게 했다면 사기 취소를 주장합니다. ② 허위 등기 안내: 근저당, 임차인 유무 등을 숨겼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중개인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공인중개사 협회 신고: 허위 안내를 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100)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