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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에게 속아서 주택매수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Q

경기도 외곽권에 1억중반의 전원주택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구입결정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것은 집 바로 뒤로 수달이 살정도로 깨끗한 지방천이 흐른다는 거였고 부동산업자또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계약날 당일 혹시 주변에 개발될 예정이 있느냐고 물었고 부동산업자에게 부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천오염을 우려하자 산업단지에 따로 하수로 공사를 다 해서 거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다 빠져나갈것이고 하천으로는 절대 오폐수가 흘러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장담 하였고 계약금 10프로를 보내며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후 찜찜한 마음이 들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산업단지오폐수 처리방법이 제각각 설비로 정화처리해 하천으로 보내는 거였고 아주많은 사례의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을 보았습니다. 2년뒤 조성된다는 산업단지와 하천과 딱 붙은 주택. 계약일이아닌 그 전에 알려줬다면 혹은 부동산업자의 장담이 아니었다면 계약하지않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취소하고싶은데 원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한지는 1주일 되어갑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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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취소 가능성(민법 제109조) 전원주택 매수 동기의 착오에 관한 문제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깨끗한 지방천이 흐른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표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사기취소 가능성(민밥 제110조) 부동산중개인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을 부동산 중개인이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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