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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찰청 조사 받으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Q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받는중이고 개인 변호사 선임한 상태입니다. 오늘 검찰청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 2가지가 있는데요. 검찰청 조사 받으면 보통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원래 검찰청조사는 변호사가 따로 연락을 안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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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시라면, 해당 형사 절차 진행 단계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관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10~20일 이내에는 처분이 나오겠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수일 내로 검찰 처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1회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추가 피의자 신문 조사없이 1개월 이상(물론 2~5주 이내에도 검사의 처분이 가능함) 걸린 이후 검사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조사는 변호사가 따로 연락을 안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안으로 사기방조나 사기 사건의 무혐의 또는 무죄를 목표로 진행하실 경우,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에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서면 제출, 증거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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