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넣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 여행비자 B2 발급 가능한가요? 2. ESTA로 가도 영주권 문제되지 않나요? 3.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B2나 ESTA 발급해주나요? 미국에 4달 이상 체류하다가 돌아올 예정이라 ESTA로는 좀 힘든 여정이 될 것 닽아 B2도 여쭤보는 것인데요. ESTA로도 근처 외국 거쳐서 다시 미국 가는 방법도 괜찮은지요?
1. B2 비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민의 의도가 있어서 B2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태에는 ESTA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영주권은 ESTA로 방문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B2는 안될 거 같고 결국 ESTA를 사용해야 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4개월을 체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본인이 입국 시에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와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길게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을 재입국 하는 경우 과거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해야 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관광비자나 무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ESTA로 입국을 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한번 받은 90일은 본인이 일시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를 갔다가 다시 이 90일 안에 재입국한다면 미국 입국 심사 없이 처음 받은 90일안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90일 안에 본인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다녀오면 다시 입국 시에 90일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류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될 겁니다.
체류 기간을 추가로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을 3개월 전에 출국 했다가 처음 받은 90일 미국 체류 기간을 넘긴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한다면 미국 국경에서는 처음 받은 체류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 심사를 다시 하고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하고 체류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반드시 미국을 곧 떠난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충분한 여행 경비가 있고 과거 3개월 가까이 왜 체류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