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제명의로 대출은 안되고 그래서 편법으로 부모님이 집주인으로 하고 아들인 제가 세입자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출(5000만원) 을 2년전에 받고 대출만기시점에 못갚아서 은행에서 저를 고소를 했는데 이 5000만원 갚으면 경찰조사는 완전 취하 되나요?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형사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 취하'는 피해자(은행)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은행과 합의하면, 고소 취하와 함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 사실과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처벌 수위)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자체(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가 완전히 면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적극적인 기망 행위이므로, 전액 변제 후에도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른 합의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