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남았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남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를 했어요. 신랑이 운영하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할 당시도 모르는 채무가 몇개 있더라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같이 회생에 첨부했거든요. 회생한지 3년 지나가고 있어요.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2년을 더 납부해야하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과 재혼을 하고 싶은데, 재혼남앞으로 재산이 있어요. 제가 회생이 끝나더라도 모르는 채무자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발생해도 혼인전 제 빛이기 때문에 재혼남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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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재혼 시 배우자 재산이 보호받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재혼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변제 기간: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분할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② 재혼 후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새 배우자(재혼 상대)의 고유 재산은 회생 절차의 변제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③ 부부 공동 재산 주의: 재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채권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혼 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 변동 신고: 재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채권자나 법원이 변제 금액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계획 변경: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크게 변하면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면책 후 독립: 변제 기간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그 후 재혼 배우자 재산은 완전히 보호됩니다. 배우자 재산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 분리: 재혼 후 배우자 고유 재산과 공동 재산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② 법원 보고: 개인회생 담당 법원에 재혼 사실을 보고하고 변제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파산 법률 전문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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