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를 했어요. 신랑이 운영하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할 당시도 모르는 채무가 몇개 있더라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같이 회생에 첨부했거든요. 회생한지 3년 지나가고 있어요.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2년을 더 납부해야하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과 재혼을 하고 싶은데, 재혼남앞으로 재산이 있어요. 제가 회생이 끝나더라도 모르는 채무자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발생해도 혼인전 제 빛이기 때문에 재혼남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