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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남았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남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를 했어요. 신랑이 운영하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할 당시도 모르는 채무가 몇개 있더라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같이 회생에 첨부했거든요. 회생한지 3년 지나가고 있어요.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2년을 더 납부해야하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과 재혼을 하고 싶은데, 재혼남앞으로 재산이 있어요. 제가 회생이 끝나더라도 모르는 채무자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발생해도 혼인전 제 빛이기 때문에 재혼남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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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재혼 시 배우자 재산 보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재혼 재산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혼 자체는 개인회생에 영향 없음: 재혼이 개인회생 절차를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변제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고유 재산 보호: 재혼 배우자의 재혼 전 재산(혼전 재산)은 개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③ 공유 재산: 재혼 후 함께 형성한 재산(공동 명의 부동산, 공동 저축 등)은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혼 후 소득 변화: 재혼으로 생계비 기준이 변경되면 변제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법원 신고: 재혼 등 가족 관계 변경 사항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 채무 분리: 배우자는 본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별도 보증 없는 경우). 배우자 재산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을 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 명의로 유지합니다. ② 혼인 재산 계약(부부 재산 약정)을 공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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