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 어린이집에서 캠핑놀이 날 상을 정리하다 발가락에 떨어트려 다치셨습니다.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전치12주가 나오셨는데 이런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통깁스 하셨고 목발만 6주 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산재를 안해주신다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탠데 유급휴직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걸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 인정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인과 관계: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시간 중 작업장에서 다쳤다면 인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근로자 여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부 적용됩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사고 경위서(근무 중 사고임을 기재), 근무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요양 승인 후 치료 지속: 산재 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하면 비용 처리가 편리합니다.
산재 승인 시 받는 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입원비, 수술비, 외래 치료비)이 지급됩니다. ② 휴업급여: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③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④ 사망 시: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