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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엄마께서 어린이집에서 캠핑놀이 날 상을 정리하다 발가락에 떨어트려 다치셨습니다.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전치12주가 나오셨는데 이런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통깁스 하셨고 목발만 6주 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산재를 안해주신다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탠데 유급휴직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걸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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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산재사고 입니다. 산재불승인을 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불승인이 나더라도 심사청구를 통하여 번복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안의 개요를 적은 요양신청서와 MRI,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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