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0.01.21 까지인데 2020.01.30 일에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일정도 추가 근무하게 되는데 계약만료일에 바로 퇴사를 해야되는지 계약일보다 좀 더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용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로해야 하며, 추가 근로를 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