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0.01.21 까지인데 2020.01.30 일에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일정도 추가 근무하게 되는데 계약만료일에 바로 퇴사를 해야되는지 계약일보다 좀 더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더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 만료 후 추가 근무와 실업급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 후 추가 근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 또는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이직 사유 판단: 계약 만료 후 추가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집니다. ③ 계약 갱신 거부 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재계약 안 됨)하여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후 추가 근무 종료 형태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②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③ 피보험 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③ 이직 사유 소명: 이직 사유가 불분명하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소명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