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7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 하다가 10월 중순에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다시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자고 해서 거기로 갈까 하는데요 이럴 경우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은 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②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2개월 계속 고용 요건은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수령이 어렵습니다. 단, 고용보험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한 경우,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면 인정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취업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