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이 1달 지연이되었습니다. 원래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미지급이 되었고 이번달 10일에도 급여지급이 안될듯합니다. 그리고 매년 250%의 상여금이있는데 각명절 100% , 휴가, 연말에 각각 25% 나오는데 추석 상여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11월10일에도 월급이 지급되질 않아 11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조간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도중 (약2주) 밀린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질문주신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3번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도중 밀린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