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직하려는데 인수인계 도중에 밀린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Q

현재 월급이 1달 지연이되었습니다. 원래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미지급이 되었고 이번달 10일에도 급여지급이 안될듯합니다. 그리고 매년 250%의 상여금이있는데 각명절 100% , 휴가, 연말에 각각 25% 나오는데 추석 상여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11월10일에도 월급이 지급되질 않아 11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조간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도중 (약2주) 밀린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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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사직하면서 인수인계 중 밀린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 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체불은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② 임금 수령 시 주의: 퇴사 전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임금 체불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유 판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당시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임금을 받았어도 이직 결정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직 전 임금 수령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수령 후 이직: 이직 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어도 이직 동기(임금 체불 사유로 이직 결심)는 유지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임금 체불 사유의 진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보관: 임금 체불 기간, 체불 금액, 독촉 내역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합니다. ③ 이직 사유 소명: 고용센터에 임금 체불로 인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임금 체불'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센터 상담: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이직 경위를 소명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 사실은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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