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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직하려는데 인수인계 도중에 밀린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Q

현재 월급이 1달 지연이되었습니다. 원래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미지급이 되었고 이번달 10일에도 급여지급이 안될듯합니다. 그리고 매년 250%의 상여금이있는데 각명절 100% , 휴가, 연말에 각각 25% 나오는데 추석 상여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11월10일에도 월급이 지급되질 않아 11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조간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도중 (약2주) 밀린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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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질문주신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3번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도중 밀린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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