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이 1달 지연이되었습니다. 원래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미지급이 되었고 이번달 10일에도 급여지급이 안될듯합니다. 그리고 매년 250%의 상여금이있는데 각명절 100% , 휴가, 연말에 각각 25% 나오는데 추석 상여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11월10일에도 월급이 지급되질 않아 11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조간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도중 (약2주) 밀린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것인가요?
임금 체불로 사직하면서 인수인계 중 밀린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 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체불은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② 임금 수령 시 주의: 퇴사 전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임금 체불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유 판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당시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임금을 받았어도 이직 결정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직 전 임금 수령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수령 후 이직: 이직 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어도 이직 동기(임금 체불 사유로 이직 결심)는 유지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임금 체불 사유의 진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보관: 임금 체불 기간, 체불 금액, 독촉 내역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합니다. ③ 이직 사유 소명: 고용센터에 임금 체불로 인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임금 체불'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센터 상담: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이직 경위를 소명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 사실은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