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면 비정규직 계약서인가요?

Q

작년 12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문득 작년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니 계약 종료 시점이 기재되었는걸 확인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비정규직 계약서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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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점이 기재돼 있으면 비정규직 계약서인지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점(만료일)이 명시된 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② 비정규직 의미: 비정규직은 법률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 형태를 통칭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명시된 근로계약은 비정규직(기간제)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정규직과의 차이: 정규직(무기계약직)은 계약 종료 시점이 없어 정년 또는 합의 해지가 아니면 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2년 초과 전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② 차별 금지: 사업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됩니다. ③ 계약 갱신 기대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갱신 거부가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 기간 명시 확인: 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근로 조건 확인: 임금, 근무 시간,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문의: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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