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문득 작년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니 계약 종료 시점이 기재되었는걸 확인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비정규직 계약서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만료일)이 기재된 경우 비정규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시점 기재와 고용형태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② 정규직: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② 2년 초과 사용 금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봅니다. ③ 예외: 프로젝트 기간 계약, 특정 사유(고령자, 박사급 전문직 등)는 2년 초과도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에 계약 기간(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제(비정규직)입니다. ② 계약 종료일이 없거나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