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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일 경우 계약취소 요구가 가능한가요?

Q

정규직 채용공고 확인후 입사했는데 입사 후 20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어 계약직이냐고 질의했으나 정규직이라고 연봉 계약때문이라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일단 계약서 서명은 했는데 아무리봐도 계약직 계약서라..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계약서라 하셨는데.. 위법이 아니라 해도 정규직 계약서는 아니죠? 저는 계약직이라면 지원하지도 않았을텐데.. 이와 같은 경우 계약취소 요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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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하고 입사시켰음에도 실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구두로 '정규직'이라고 확인받았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서명까지 하셨다면, 실무상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정규직' 표현과 구두 확인 사실은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퇴사)하고 귀향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채용공고의 '정규직' 조건과 실제 '계약직' 계약서가 다르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즉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스크린샷, 입사 지원 내역, 구두 확인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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