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일 경우 계약취소 요구가 가능한가요?

Q

정규직 채용공고 확인후 입사했는데 입사 후 20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어 계약직이냐고 질의했으나 정규직이라고 연봉 계약때문이라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일단 계약서 서명은 했는데 아무리봐도 계약직 계약서라..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계약서라 하셨는데.. 위법이 아니라 해도 정규직 계약서는 아니죠? 저는 계약직이라면 지원하지도 않았을텐데.. 이와 같은 경우 계약취소 요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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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정규직 채용 약속과 계약직 계약서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용 조건 위반: 면접·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채용 조건 위반입니다. ②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는 착오로 또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서 내용 우선: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정규직 약속을 입증하는 별도 증거(이메일, 채용 공고, 면접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 또는 정규직 전환 요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증거 확보: 정규직 약속이 담긴 채용 공고, 이메일, 문자 등을 확보합니다. ② 사업주에게 이의 제기: 정규직 채용 약속과 다른 계약서 작성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속여 채용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신청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2년 초과 시 전환: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정규직 준용)으로 전환됩니다. ② 차별 시정 신청: 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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