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있는 치킨집에서 일을하는데, 사장님의 다른 가게가 바쁘다고하여 다른 지역에서 치킨 배달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과실 100퍼센트로 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고, 저는 안와골절과 쇄골골절로 인하여 2차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간 입원하고 퇴원하려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여서 한도 내에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적용이 안돼서 오히려 제가 병원비 일부를 지불하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낸 병원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 사장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곳에서 배달을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가 가능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신청을 하는건지, 아님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서울에 신청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반년에서 1년은 고생을 할거라는데, 병원을 옮겨다니며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네요. 좋은 답변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