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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지역과 4대보험등록지역 중 어디에 해야 하나요?

Q

저는 서울에있는 치킨집에서 일을하는데, 사장님의 다른 가게가 바쁘다고하여 다른 지역에서 치킨 배달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과실 100퍼센트로 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고, 저는 안와골절과 쇄골골절로 인하여 2차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간 입원하고 퇴원하려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여서 한도 내에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적용이 안돼서 오히려 제가 병원비 일부를 지불하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낸 병원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 사장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곳에서 배달을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가 가능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신청을 하는건지, 아님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서울에 신청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반년에서 1년은 고생을 할거라는데, 병원을 옮겨다니며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네요. 좋은 답변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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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타 지역 근무 중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잘 설명한다면 산재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본래 소속된 사업장 관할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승인 이후 요양비 청구를 통해 사비로 지출하신 요양비를 어느 정도(비급여부분을 제외한 모든 병원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신청시 혹시 모를 문제발생에 대비해 상대방 보험사에 산재처리 할 예정임을 알리고, 산재신청서에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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