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한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됬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 2015,12,30 ~ 2017.4.30 정규직 기간 : 2017.5.1~ 2020.2.29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저는 밤12시에 마감을 하고 건물 문닫속을 하고 퇴근하는 직원이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장운영시간이 단축되어 팀장인 사람이 몇시쯤에 마감을 하나 씨씨티비를 돌리 다가 저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저의 행동은 정산을 하고 정산에서 남은 돈에 조금 손을 댔습니다. 빨대,비닐봉투 같은 소포품을 조금 씩 챙겨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서 진술서 를 작성하고 제가 사용한내역 을 다 작성했습니다. 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였고 교툥카드 충전내역을 다 적었습니다. 남은돈으로 담배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지만 제가 80% 편의점을 담당하고 있어서 팀장인 사람이 그 돈 외에도 편의점 물건을 무단 취식 한지 안한지 저를 어떻게 믿냐며 편의점 재고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 편의점은 폐점을 하였고 재고실사를 했을때 재고부족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편의점본부에서 정산을 한다음 재고부족금액 만큼 빼고 가맹점주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재고부족금액이 마이너스일수도 있고 다름 제품들이 많이 남아서 플러스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는 제가 본부편의점담당에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제가 물어줄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발생되기전에 이직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고 겸사겸사 사건도 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29일부터 퇴직서에 싸인을 했는데 퇴직금이 아직도 들어오질 안았습니다. 퇴직서에 싸인 하면서 팀장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동안 고생한게 있어서 퇴직금은 아예 안줄꺼 같진 않다고 하지만 결정은 사장님이 하는거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않들어온거 퇴직금에 대한 연락도 없는거 보면 안주기로 한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면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같은걸 할수도 있을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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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회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진정의 의미: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진정 행위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신고·진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③ 보복 행위 금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해고, 임금 삭감 등)를 하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유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신고 여부: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허위 신고 시: 진정 내용이 거짓이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정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정당한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전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진정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 등)를 준비합니다. ②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진정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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