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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한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됬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 2015,12,30 ~ 2017.4.30 정규직 기간 : 2017.5.1~ 2020.2.29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저는 밤12시에 마감을 하고 건물 문닫속을 하고 퇴근하는 직원이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장운영시간이 단축되어 팀장인 사람이 몇시쯤에 마감을 하나 씨씨티비를 돌리 다가 저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저의 행동은 정산을 하고 정산에서 남은 돈에 조금 손을 댔습니다. 빨대,비닐봉투 같은 소포품을 조금 씩 챙겨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서 진술서 를 작성하고 제가 사용한내역 을 다 작성했습니다. 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였고 교툥카드 충전내역을 다 적었습니다. 남은돈으로 담배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지만 제가 80% 편의점을 담당하고 있어서 팀장인 사람이 그 돈 외에도 편의점 물건을 무단 취식 한지 안한지 저를 어떻게 믿냐며 편의점 재고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 편의점은 폐점을 하였고 재고실사를 했을때 재고부족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편의점본부에서 정산을 한다음 재고부족금액 만큼 빼고 가맹점주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재고부족금액이 마이너스일수도 있고 다름 제품들이 많이 남아서 플러스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는 제가 본부편의점담당에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제가 물어줄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발생되기전에 이직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고 겸사겸사 사건도 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29일부터 퇴직서에 싸인을 했는데 퇴직금이 아직도 들어오질 안았습니다. 퇴직서에 싸인 하면서 팀장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동안 고생한게 있어서 퇴직금은 아예 안줄꺼 같진 않다고 하지만 결정은 사장님이 하는거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않들어온거 퇴직금에 대한 연락도 없는거 보면 안주기로 한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면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같은걸 할수도 있을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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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하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만 주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고 절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등은 노동청에 진정해서 정상적으로 받아내고, 절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cctv로 절도행위가 명백하다면 사업주는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인데요, 귀하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안은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귀하가 여러 상담등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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