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은 그냥 7990원이고요. 시급 2개월~6개월 까진 25% 7개월부터 50%인데 첫달은 최저임금 미만 아닌가요? 그리고 7990원에서 상여금 25% 매달지급 했을 때 환산한 최저시급과 50% 매달지급 가정했을 때 환산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 50%를 매달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2024년 최저임금 산입 기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도 일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② 2024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2,060,740원 × 15% = 309,111원 초과분의 상여금이 산입됩니다. ③ 매달 지급 상여금: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최저시급 환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봉 기준 예시: 연봉 3,000만 원에 상여금 50%(연 1,500만 원)를 매달 지급(월 125만 원)하는 경우. ② 월 총 임금: 기본급 월 150만 원 + 상여금 월 125만 원 = 275만 원 (예시). ③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산입 범위(매달 상여금 포함)로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60,74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시급 환산: 월 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 시간) =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입 제외 항목: 복리 후생비(식대, 교통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확인: 정확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합니다. ③ 최저임금 미달: 산입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임금 차액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