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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50% 매달 지급 가정했을 때 환산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Q

첫달은 그냥 7990원이고요. 시급 2개월~6개월 까진 25% 7개월부터 50%인데 첫달은 최저임금 미만 아닌가요? 그리고 7990원에서 상여금 25% 매달지급 했을 때 환산한 최저시급과 50% 매달지급 가정했을 때 환산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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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직종과 근로기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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