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년 계약직으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발생하는 연차 이외에 1년 만근시 다음해에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1년만 일을 하다보니 그걸 못 쓰고 그만두게 되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인사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까 1년 계약직들은 그 연차를 못쓰니 퇴직 2개월 전부터 선사용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2개월 안에 15일을 다 쓰자니 눈치도 보이고 대타가 없어서 휴가 길게쓰면 일이 빵꾸가 나버리거든요. 인사팀에 전화해봤더니 우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 중이여서 아마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따로 없을 것 같으니 아마 쓰는게 나을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더 찾아보겠다고도 하셨어요. 근데 회사가 좀 커서 아마 잊어버리실 거 같아요. 이렇게 선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에 해당되어서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