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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공보수료는 일정하게 정해진 지급 비율이 있나요?

Q

민사소송시 성공보수료는 선임변호사마다 다르며 달라고 하는대로만 줘야 하나요? 아님 일정율이 정해져 있나요? 승소를 이끌어내면 성공이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니 사건의뢰자(갑)가 성공보수료를 승소후에 바로(을에게) 지급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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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성공보수는 사건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성공보수율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합의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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