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성공보수료는 선임변호사마다 다르며 달라고 하는대로만 줘야 하나요? 아님 일정율이 정해져 있나요? 승소를 이끌어내면 성공이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니 사건의뢰자(갑)가 성공보수료를 승소후에 바로(을에게) 지급하나요?
변호사 성공보수료의 법적 기준과 지급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성공보수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공보수란: 소송이나 법률 사무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기본 착수금 외에 승소·성공 여부에 연동된 추가 보수입니다. ② 법적 제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합니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행정 사건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허용됩니다. ③ 형사 사건: 무죄·집행유예·감형 등 결과에 연동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성공보수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기준 없음: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의 기준'은 참고 기준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② 협회 참고 기준: 소가(소송 금액)의 2~10% 수준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계약 자유: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과도한 성공보수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임 계약서 확인: 성공보수 조건과 비율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과도한 청구 이의: 성공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