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성공보수료는 선임변호사마다 다르며 달라고 하는대로만 줘야 하나요? 아님 일정율이 정해져 있나요? 승소를 이끌어내면 성공이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니 사건의뢰자(갑)가 성공보수료를 승소후에 바로(을에게) 지급하나요?
민사소송의 성공보수는 사건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성공보수율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합의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