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직업 범위에 포함되나요?

Q

폭언과 욕설을 많이 들어 힘듭니다. 전화 벨소리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받기가 무섭습니다. 일반 상장사 IR/주담/주식담당 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직업 범위에 포함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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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대상 직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② 적용 대상: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응대하며 감정을 억제하고 고객의 요구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③ 주요 직종 예시: 콜센터 상담원, 판매직(백화점, 마트), 호텔·음식점 서비스직, 택시·버스 운전 기사, 의료·복지 종사자, 편의점 점원 등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하는 직종. 감정노동자 보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의 의무: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피해 시 고객 응대 업무 잠시 중단,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장소 분리, 치료 지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업무 중단 권리: 근로자는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성희롱 등을 당하면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③ 보복 금지: 사업주는 업무 중단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객 응대 업무 여부: 불특정 다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② 고용노동부 문의: 내 직업이 감정노동자 보호 대상인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합니다. ③ 피해 신고: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미조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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