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근무를 못하는 기간 동안 대학진학을 하면 산재승인이 안되는 건가요?

Q

산재 일부승인이 되었는데 대학진학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왜 물어보는 건가요? 돈지급하는데 대학진학이 상관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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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으로 근무를 못하는 기간에 대학에 진학하면 산재 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요양 중 학업 활동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요양 의미: 산재 요양은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가 불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습니다. ② 학업 활동의 영향: 산재 요양 중 대학에 진학하거나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산재 승인을 취소하는 직접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소홀히 하고 학업을 한다면 요양 기간 연장이나 승인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휴업급여와 학업: 대학에 진학하고 아르바이트 등 유급 근로를 하면 휴업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됩니다. 산재 요양 중 허용되는 행위와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 전념 원칙: 산재 요양 기간에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취업 시 신고 의무: 요양 중 취업하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취업은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③ 학업과 취업 구분: 아르바이트가 없는 순수 학업은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으로 치료 불성실이 입증되면 문제가 됩니다. 대학 진학 전 확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사전 상담: 대학 진학 계획 전 담당 공단 지사에 먼저 상담합니다. ② 주치의 의견 확인: 치료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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