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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급여지연인데 퇴사일 전에 못받은 급여를 모두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Q

실업 급여 문제로 질문 합니다. 퇴사는 개인사유로 적어서 냈고 사실적인 이유는 급여 지연으로 퇴사합니다. 회사측에서도 임금체불로 실업 급여 신청하라했구요. 월급날은 매달 30일입니다. 7월월급이 8월 11일에 지급 8월 월급이 10월 14일에 지급 9월 월급이 10월 1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0월 월급은 제 날짜에 나왔습니다. 10월31일 날짜로 퇴사했구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임금지연체불확인서, 통장내역서를 가지고 고용 센터 가려는데 저에 대한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사 전 월급을 다 받았어도 2달 지연됐다는 기록있으면 된다 하던데 해당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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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퇴직 당시 임금체불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해당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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