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문제로 질문 합니다. 퇴사는 개인사유로 적어서 냈고 사실적인 이유는 급여 지연으로 퇴사합니다. 회사측에서도 임금체불로 실업 급여 신청하라했구요. 월급날은 매달 30일입니다. 7월월급이 8월 11일에 지급 8월 월급이 10월 14일에 지급 9월 월급이 10월 1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0월 월급은 제 날짜에 나왔습니다. 10월31일 날짜로 퇴사했구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임금지연체불확인서, 통장내역서를 가지고 고용 센터 가려는데 저에 대한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사 전 월급을 다 받았어도 2달 지연됐다는 기록있으면 된다 하던데 해당이 안되나요?
퇴사 사유가 급여 지연인데 퇴사 전에 밀린 급여를 모두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급여 지연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체불(급여 지연)은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② 퇴사 전 임금 수령의 영향: 퇴사 전에 밀린 급여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직 결심의 직접 원인이 급여 지연이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이직 결심 시점 중요: 이직 결심을 급여 지연을 이유로 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명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불 기간 기록: 급여가 지연된 기간과 횟수를 기록합니다. 반복적 급여 지연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② 급여 지연 증거: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사업주와의 문자·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③ 고용센터 소명: 고용센터(1350)에 급여 지연으로 인해 이직 결심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 제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기재됐다면 이의 신청을 합니다. ② 즉시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1350)에 방문합니다. ③ 체불 임금 신고: 급여 지연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도 함께 신청합니다. ④ 피보험 기간 확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